[오늘 로컬-법·이슈] 2인 이상 폭행…50% 가중 처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3 16:07 수정 2023-07-13 16:07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인해 생긴 죄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받는 조항이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주먹을 휘두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조폭 A씨 등 2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들이 바로 2인 이상 공동폭행 조항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밤 11시쯤 전북 전주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 거 아니다. 서로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둘러대며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조폭임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단순 폭력과 달리 집단적, 상습적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하는 것을 강조해 놓았다.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항은 폭행 외에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 감금 ▶강요 ▶상해 등이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