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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쓰라고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는데,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많은 경우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 기재 요구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단속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무원 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나오는 다양한 공정채용 조항은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및 수수 등이다.
특히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구체적 사항을 들며 금지하고 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하지만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는 일부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법 제9조를 위반,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한 2곳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곳도 적발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는데,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많은 경우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 기재 요구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단속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무원 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나오는 다양한 공정채용 조항은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및 수수 등이다.
특히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구체적 사항을 들며 금지하고 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하지만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는 일부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법 제9조를 위반,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한 2곳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곳도 적발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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