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범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길 건너던 노인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운전자 보험 보험금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북 군산시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본인 명의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셈이다.
A씨와 같은 보험사기범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이며,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살인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길 건너던 노인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운전자 보험 보험금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북 군산시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본인 명의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한 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셈이다.
A씨와 같은 보험사기범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이며,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살인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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