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한국거래소, 채용공정법 위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12 14:17 수정 2023-07-12 14:17
  • 대학졸업 예정자에게 고교 성적 요구

[아주로앤피]
사진KRX 홈페이지
사진=KRX 홈페이지
우리나라 유일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올해 신입 사원을 선발하며 일부 대학 졸업 예정 지원자들에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 대학 졸업 예정 학생 지원자들에게 대학 성적이 아닌 고교 성적을 요구하는 게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지적이다. 일종의 불공정 채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신입 사원 선발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6월 23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고, 7월 10일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한 차례 정기 공채를 실시해 12월쯤 신입 사원을 뽑았는데, 올해는 인력 부족으로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당겨진 채용 시점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공채 지원 대상은 고졸, 대졸, 대학 졸업 예정자인데, 인사 실무적으로 내년 2월 대학졸업 예정자를 ‘고졸’로 분류해 대학 성적이 아닌 고교 내신 성적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8월에 하계 학위 수여식을 갖고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지원자들은 입사 이전에 졸업해 대학 성적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내년 2월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불완전한 대학 성적보다는 고교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맞는다고 봤다”고 했다.
 
거래소측은 이어 “학벌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들의 대학 학점을 받든, 고교 내신 성적을 받든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 상 이런 거래소의 ‘유권 해석’은 위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보면 그렇다.
 
거래소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공무원을 제외한 3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소의 ‘대졸 예정자의 고교 내신 성적 요구는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채용광고가 매년 정기적인 공채 절차와 다르게 변경한 내용이 구직자에게 불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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