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출생통보제 도입 따른 부정 여파 최소화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7-10 08:00 수정 2023-07-10 08:00
  • 보고서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돼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게 돼 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산전진단 또는 출산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십대 청소년과 같이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등의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등의 익명출산제는 산모로 하여금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들 두고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임진유지와 출산에 대한 산모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및 산전·후 검진을 기피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출산제는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출생한 자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국가 내에서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밀출산제에 대해 보고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여건을 마련해 주되, 출생아의 태생에 대한 알권리를 보정해 주려는 제도는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회는 입법을 통해 2013년 8월 일명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했다. 비밀출산을 희망하는 산모는 반드시 상담에 참여해야 하고 상담기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모에 대한 기록은 밀봉돼 국가에 보관되나, 자녀가 16세에 이르면 요청에 의해 모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모가 자녀의 열람을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열람 여부가 인정된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신고 누락이라는 큰 과제를 해소하면서도 위기출산 증가 우려를 수반했다”며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면밀히 참고하고 검토해 출생통보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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