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관할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7 14:42 수정 2023-07-11 10:17
  • 새마을금고법, 주무부장관으로 행안부장관 규정

  • 새마을금고 설립 목적, 금융기관임에도 행안부 소관

[아주로앤피]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수백억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불안해 하는 적잖은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찾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
 
정부가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연체율이 높은 부실)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정부 대표로 브리핑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었다,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금고가 창설된 지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인데 왜 이렇게 행안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인공으로 나섰을까.
 
새마을금고는 현행 법률상 행정안전부 관할,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을 자세히 톺아보면 행안부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법의 주무부서가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라는 점에서부터 그렇다.
 
먼저 새마을금고 자체가 특정한 업종, 지역의 협동 조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이익(영리)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비영리법인’이다.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이처럼 지역 등 공동체를 위해 좋은 뜻으로 설립된 만큼 국가가 새마을금고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라고 법은 규정한다.

제3조(국가 등의 협력 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조항은 ‘정치 관여 금지’ 부분이다.
 
제5조(정치 관여 금지)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에 정의된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지역 공동체, 회사 혹은 업종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과, ‘정치의 꽃’인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다. 선거에서 금고의 ‘돈’과 사람이 특정 당과 후보를 지원한다면 '공동체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 제28조에 처음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주무부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수시로 등장한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새마을금고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금융업(신용사업·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협의’하는 곳에 불과하다.
 
또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을 맡는 기구인 금융감독원 ‘지원 요청’ 역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이외에도 ▲임직원 제재 ▲행정 처분 ▲파산 신청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위임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꼼꼼하게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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