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최근 겉포장에 한자가 적혀 있어 한약처럼 보이는 마약류가 중국에서 대거 밀반입되고 있다.
중국에서 밀반입한 이런 마약류 알약을 국내에서 거래하고 이를 복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조선족 남성 A씨 등 4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광역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만여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중국 식품점 업주들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해당하는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인데,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며 A씨 부부로부터 거통편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복방감초편 역시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포함돼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A씨 등 중국 식품점 업주들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정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팔았는데, 구입한 37명은 중국 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에서 밀반입한 이런 마약류 알약을 국내에서 거래하고 이를 복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조선족 남성 A씨 등 4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광역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만여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중국 식품점 업주들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해당하는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인데,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며 A씨 부부로부터 거통편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복방감초편 역시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포함돼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A씨 등 중국 식품점 업주들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정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팔았는데, 구입한 37명은 중국 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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