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나무 도둑…가중처벌하는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5 14:47 수정 2023-07-05 14:47
  • 산림자원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아주로앤피]
사진이승재
사진=이승재
뿌리까지 감싸 나무를 캐는 걸 굴취(掘取)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훔친 조경업자가 잡혔다.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이 업자는 일정 액수, 면적을 넘어 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일대를 돌며 팽나무 등 값비싼 나무들을 불법으로 굴취해온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자 A(7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대정읍 등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다른 지방에 거주해 관리가 소홀한 일부 사유지에서 총합 7000만원 상당의 나무 79그루를 인·허가 없이 굴취해,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고가에 되팔 수 있는 팽나무 등 고급 수종을 주로 굴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그는 특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만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훔친 수목을 옮겨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위반했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런데 이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산림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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