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대구 편입 군위, "땅 매매 허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4 14:36 수정 2023-07-04 14:3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군위군 홈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중 혹은 익히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지는 일종의 긴급조치다.
 
일반적으로 5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군 전체(614㎢)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4일 대구시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토지의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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