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밀리터리 덕후'가 위반한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3 14:53 수정 2023-07-03 15:05
  • 총포화약법 '모의총포' 조항 해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군복과 군화 등 군용 물품과 총, 탱크, 비행기 등 무기에 큰 관심을 쏟는 이들을 ‘밀리터리 덕후’(밀덕)라고 부른다.
 
최근 한 ‘밀덕’ 때문에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는 처벌받을 공산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일 새벽 2시 20분쯤 가스를 넣어 사용하는 비비탄총을 들고 김포시 걸포동 아파트단지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에서 쓰는 실제 총과 겉모습이 거의 똑같은 '가짜 총'인 비비탄총에 새겨진 장난감 표시를 제거한 후 소음기 형태의 부속품도 부착했다.
 
또 검거될 당시 직경 6mm 쇠구슬 2000여개가 들어있는 탄띠을 차고 있었으며 군화를 신고, 얼굴은 검은색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다. 
 
A씨의 모습에 놀란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쇼핑몰 보안요안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나는 밀리터리 마니아다. 사람이 없는 새벽에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 차림으로 나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갖고 다녔기 때문이다.

A씨의 혐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11조에 해당한다.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 1항을 위반하면 ‘제7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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