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영아살해 vs 살인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29 16:18 수정 2023-06-29 16:18
  • '냉장고 영아 유기' 친모

  • 영아살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두 번이나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냉장고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진 친모의 혐의가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또 친부 씨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영아살해와 일반 살인은 무엇이 다를까.
 
형법상 영아살해는 부모 등이 ▲아이를 낳은 사실 자체가 치욕에 해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때 적용한다.
 
또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까닭으로 영아를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가 분만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영아를 살해한 점과 2년 연속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은 이런 여론을 반영, 이날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의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인 영아살해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내린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친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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