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커스…'3단 처벌'의 근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28 16:19 수정 2023-06-29 09:45
  • 공정위 "해커스 광고 공정성 저해"

  • 과징금·손해배상·형사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해커스 홈페이지 캡처]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이 같은 광고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한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해커스’를 브랜드로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시내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이런 광고를 해왔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챔프스터디가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있다.
 
거짓된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이 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광고에 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 이 3조를 위반하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각종 불이익을 부과한다.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먼저 시정조치를 내린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 2%인 2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은 규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징금, 손해배상에서 나아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

 
이처럼 공정하지 못한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손해배상·형사처벌 등 3단계에 걸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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