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금 사재기' 막는 근거, 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27 16:53 수정 2023-06-28 08:26
  •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점매석 물품 지정

  • 소금, 해양수산부 장관 매점매석 시정명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소금 사재기’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쌀과 비슷하게 정부가 천일염을 대량으로 사 싸게 푸는 방법과, ‘매점매석(買占賣惜)’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발동하는 것, 두 가지다.
 
매점매석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이다.
 
최근 소금 사재기는 앞으로 소금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 미리 많이 사 놓는 것이다.
 
일부 업자들의 경우 먼저 사 놓고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 일종의 ‘불공정 범죄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사재기 조짐이 나타난 이후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 대신 “생산량이 올라가면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재기 자제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천일염 정부 비축 물량, 추가 매입을 통해 할인 공급하는 방안과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천일염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은 별도의 법 규정이 없고, 정책에 따라 집행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매점매석에 대한 대응은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인 법 집행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수입산 섞어 팔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매점매석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있다.

이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 장관은 매점매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소금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매점매석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경제 범죄 치고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굵은 소금 5㎏ 소매가격은 26일 기준 1만4542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3% 올랐다. 올 평년 가격 7987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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