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상습 '찰칵'범…50% 가중 처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26 14:35 수정 2023-06-27 08:11
  • 상습 불법 성폭력 촬영범, 최고 징역 10년 6월 혹은 벌금 7500만원

  • 불법 촬영범, 신고자·버스 기사·경찰 '공조'로 검거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시내버스 안 불법 촬영범이 신고자와 버스 기사, 경찰의 ‘3박자 공조’로 검거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경찰청 상황실에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시내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했다.
 
상황실은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을 지정하고 미리 순찰차 5대를 대기시켰다.
 
경찰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와중에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 동향을 살피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몰래 알렸다.
 
버스 기사는 이를 이해하고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수신호를 보냈다.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뜻을 알린 것.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가, 신고자가 가리키는 불법 촬영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지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2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중 1대에서 피해자의 하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그는 검찰에 송치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런 불법 촬영을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다른 누구에게 전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데, 만약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걸 반대하면 처벌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런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형의 50%까지 가중된다. 즉 최고 10년 6개월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또 이렇게 받은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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