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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전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의 아래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다.
최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나이’ 적용에서 예외되는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제처는 21일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사례를 들었다.
생일 기준 만 나이 대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즉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취학연령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역시 ‘연 나이’인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중 일부 응시 나이 역시 ‘만 나이’ 예외에 해당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올해 기준 7급 이상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병역법의 나이도 현행 그대로 연 나이로 계산한다.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올해 역시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 19세인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행정기본법의 아래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다.
최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나이’ 적용에서 예외되는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제처는 21일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사례를 들었다.
생일 기준 만 나이 대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즉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역시 ‘연 나이’인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중 일부 응시 나이 역시 ‘만 나이’ 예외에 해당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올해 기준 7급 이상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병역법의 나이도 현행 그대로 연 나이로 계산한다.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올해 역시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 19세인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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