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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에 살면서도 어촌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속여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가짜 ‘귀어민’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경우 지원금은 몰수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촌에 정착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 A씨를 해경이 적발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 성격의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는 집은 서울에 두고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은 해양수산부가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파악을 통해 확인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A씨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조항이 적시돼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따라 A씨의 '가짜 귀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경우 지원금은 몰수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촌에 정착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 A씨를 해경이 적발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 성격의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는 집은 서울에 두고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은 해양수산부가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파악을 통해 확인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A씨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조항이 적시돼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따라 A씨의 '가짜 귀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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