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슈팅 게임 공정성 훼손…벌금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6-19 13:59 수정 2023-06-19 14:03
  • 상대 자동 조준 및 무조건 적중 프로그램 판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해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컴퓨터 게임 중 권총, 장총 등 각종 무기로 상대를 저격하는 게임이 ‘슈팅 게임’인데, 이를 공정하지 못하게 ‘훼손’했다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저격 상대방에 대한 조준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임 프로그램, 이른바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20대 청년들 얘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모 슈팅 게임에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개발자로부터 구매해 게이머들에게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상대를 자동 조준·사격하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기능 등이 담겼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경우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자체를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게임 회사의 개발·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범죄 수익도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