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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예지의 JOY로운 하루' 유튜브 영상 캡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 책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게 국회 대정부질문이다.
대정부질문 시간은 국회법에 국회의원 1인당 최장 ‘20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 20분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평소 여야 간, 야당과 정부 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친 말싸움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의원 대부분 박수를 보낸 훌륭한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등장해서다.
그 주인공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11번으로 영입해 당선된 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26분을 사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김예지 의원님께는 국회법 제122조 제2, 제3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분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반적인 질문시간이다. 대정부 질문 발언시간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5년 7월 신설된 예외 규정이 곧바로 나온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6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직후 2005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발언을 시작했다.
첫 질문 대상자인 한동훈 장관은 먼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다”라며 시각장애인 의원을 배려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역시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며 김 의원에게 먼저 알렸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이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시간은 국회법에 국회의원 1인당 최장 ‘20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 20분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평소 여야 간, 야당과 정부 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친 말싸움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의원 대부분 박수를 보낸 훌륭한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등장해서다.
그 주인공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11번으로 영입해 당선된 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26분을 사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김예지 의원님께는 국회법 제122조 제2, 제3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분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반적인 질문시간이다. 대정부 질문 발언시간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5년 7월 신설된 예외 규정이 곧바로 나온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6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개정 직후 2005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 26분간 점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발언을 시작했다.
첫 질문 대상자인 한동훈 장관은 먼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다”라며 시각장애인 의원을 배려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역시 “국무총리가 발언대에 나와 있다”며 김 의원에게 먼저 알렸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이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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