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12조 위반"

  • 지난해 10월 30일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관련
  • 경찰, 신 의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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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1 14:00
수정 : 2023-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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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의사 면허를 가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신현영 의원에 해당하는 조항은 12조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는데, 경찰은 이런 행위가 통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즉 12조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다.
 
이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며 거리는 25㎞였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외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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