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100세 父 상해치사…'존속' 더 중해

  • 존속범죄 형량, 일반 비해 무겁게 규정
  • "노부모 부양 등 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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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30 14:19
수정 : 2023-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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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은 것.
 
29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폭행했다.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결국 B씨는 숨졌고 검찰은 A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은 살인, 상해치사 등 조항에 '존속'을 별도로 기재하고, 일반 범죄보다 '존속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후 A씨는 1심 법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미끄러진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숨진 이유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 근거로 삼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똑같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판시했다.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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