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동킥보드 준법운전 이유 '추가'

  • 중과실 교통사고 내면 건강보험 미적용
  • 치료비 430만원 자기 부담한 경우 있어
info
입력 : 2023-05-24 16:25
수정 : 2023-05-24 16:2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보드 등도 많아졌다.
 
이런 개인용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할 땐 교통 관련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를 못 받는다는 말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신호위반·보도침범·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치료에 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이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설명 그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전동킥보드 등을 자동차로 다룬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런데 위 교통수단이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거나 다시 회수해 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사진=이승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가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다.
 
이 중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도 침범, 무면허 등이 전동킥보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과거 전동킥보드를 법적으로 자동차로 간주하기 이전에는 일반 사고로 적용돼서 건보 보험급여로 처리가 가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킥보드 관련 이의 신청이 모두 9건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중 한 건은 킥보드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치료비 430만원을 직접 낸 경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위 법에 따라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갖는 등 법을 지켜야 한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