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밤낮' 없다

  • 전국 각지 점심시간 이후 음주운전 단속
  • 경찰 "20~30분 옮기며 게릴라식 낮술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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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4 14:05
수정 : 2023-05-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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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낮술 마시고 취하면 애비, 에미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에는 만약 부모는 못 알아봐도 운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환한 대낮에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뒤 단속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180여명과 순찰차 35대를 동원한 이번 단속은 의정부, 고양시 등 지역 유흥가 일대와 스쿨존 및 고속도로 IC 등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낮술 음주단속'은 특정지역 도로를 막고 오랜 시간 단속을 벌이는 야간과는 달리 짧은 시간 동안, 장소를 자주 이동하며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취소 3명, 면허정지 6명 등 총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1%, ‘만취자’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점심식사 시간 이후 20~30분 단위로 단속지점을 계속 이동하는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체감적으로’ 많지 않다. 낮에 음주단속을 하는 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제주에서도 이제 낮술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6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음주단속을 벌여 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간인 경우 야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자치경찰단은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 8일 끔찍한 대낮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던 대전광역시에서도 계속 낮술 음주운전자가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인 4월 12~31일 낮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61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1건보다 48.8%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지만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거꾸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4만7849건 중 약 25%인 1만1748건이 오전 6∼오후 6시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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