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보험사기…방지하는 특별법

  • ​어린 자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부부
  • 보험금 1억6000만원 사기 일당 검거
info
입력 : 2023-05-22 14:00
수정 : 2023-05-22 15:56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 1억6700만원을 타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기소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 약칭은 보험사기방지법이며,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부부 등 4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오토바이를 몰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의 단독 범행만 19회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부부는 렌터카를 빌려 동창들을 태우고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올해 2세가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시작됐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