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선거범죄 조사에서도 사법통제절차 마련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5-22 08:00 수정 2023-05-22 08:00
  • 보고서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선법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직선거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통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동조 제3항에서는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때” 판사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혐의가 있을 때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자료 열람이나 제출과 같은 행정조사를 할 때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일지라도 영장주의에 준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3항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3항의 규정은 2012년 12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될 당시 신설됐는데, 이 규정이 특별히 신설된 연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회의록이나 의안에 제시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다만,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개정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보고서는 “이미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영장까지는 아니라도 영장에 준하는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서도, 제3항의 정보에 대해서만 이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더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통신정보요구에 대해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데 비하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4항은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히려 임의수사절차보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거관리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개인정보요구에 대해서는 판사의 승인 등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소극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나 과도한 제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