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국회의원 무죄…왜 당선 무효?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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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8 13:58
수정 :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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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김선교 전 의원실]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이 무효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김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을 넘는 돈을 초과한 액수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국회의원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 이유에 대해 “A씨가 초과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1,2심에 이어 최종 대법원은 모두 김 의원에 대해선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회계책임자의 벌칙조항을 아래와 같이 해놓았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 후보자의 당선 무효는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돼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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