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난민 인정의 핵심…"박해 받을 공포"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5-17 14:37 수정 2023-05-17 14:37
  • 난민법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법원,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인, 난민 인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탈출한 이슬람 신도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이집트인 A(29)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중동의 이슬람주의 정파인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끝내 민주화를 이뤄내 모하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권좌에 올랐지만, 그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1년 만에 물러났다.
 
이후 군사정부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인 A씨를 체포했고, 이집트 법원은 2015년 살인미수와 정부 전복 시도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인근 수단으로 밀입국했다가 2018년 3월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왔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고, 심사를 받았지만 난민 인정 권한을 가진 법무부는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그는 법무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뒤 지난해 10월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했으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위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뒷받침한다.
 
제2조(정의)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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