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해야

  • 동물보호법 46조 사체 처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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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7 14:06
수정 : 2023-05-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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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000마리가 넘는 노령견 등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동물번식업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양평군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B씨에게 한 번에 20∼30마리씩을 1마리 당 1만원에 팔았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사체를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내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하는 A씨 등은 수도권 일대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된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소형견이었으며, 대부분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노령견들이 냉동탑차에 실려 3시간 이상 운반되는 도중 대부분 질식해 죽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인도적인 처리’ 조항이 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수의사가 인도적인 처리를 하며 ▶동물장묘업자가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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