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여성에게 'ㅅㅅ' 댓글…벌금 100만원

  • 여성이 올린 콘텐츠에 'ㅅㅅ' 포함 댓글 단 30대 남성
  • 법원, 약식명령 형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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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2 14:28
수정 : 2023-05-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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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단어 말하기 등의 게임이나 온라인 대화, 댓글에 ‘초성’을 많이 쓰는 요즘이다. 초성(初聲)은 음절의 구성에서 첫소리의 자음을 말한다.
 
종종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단어,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단어를 연상시키는 시공간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가 법원까지 올라와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올린 글과 사진에 ‘ㅅㅅ’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단 남성에게 판사가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뒤 ‘000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한 여성의 글과 사진이 담긴 콘텐츠를 봤다. 이후 그는 댓글창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적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 중 ‘ㅅㅅ’은 세수를 초성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일 뿐 자신이 단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초성 해석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초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선고가 많은데, A씨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해당 게시물 내 사진과 A씨가 작성한 댓글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에는 아래와 같이 모욕죄를 규정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공연(公然)히'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는 뜻이다.
 
법원은 ‘ㅅㅅ’이라는 초성을 누구나 다 알 만한 뚜렷한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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