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섬 발전을 촉진하는 법

  • 여객선 운행 않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 가능
  • 섬 발전 촉진법에 제주도는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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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9 15:17
수정 : 2023-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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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인천광역시 굴업도. [사진=이승재]

사람이 살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이런 유인도 거주민들이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게 됐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있는데, 이름이 ‘섬 발전 촉진법’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도서개발촉진법’ 이름을 바꿔 만든 ‘섬 발전 촉진법’은 섬의 종합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이 지자체 업무용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여객선과 교량이 없는 유인섬 73곳에 사는 1000여명의 주민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섬 발전 촉진법’ 13조에 아래 조항이 추가되면서 가능해졌다.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 나온 섬에 대한 정의 등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섬이 되는 기준은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이며, 다리로 연결된 이후 일정 기간 지나면 섬이 아니다. 제주도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이채롭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또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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