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인천 "환영! 재외동포(기본법)"

  • 730만 해외 이주 시작된 제물포항
  •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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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9 14:07
수정 : 2023-05-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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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사진=픽사베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세계 곳곳에 이주해 사는 한국인),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총괄·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인천광역시에 들어선다.
 
세계 각국 730만 재외동포의 해외 이주 역사가 시작된 인천이라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올해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이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지 121년 됐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 등을 전담하는 신설 기구다.
 
5월 9일 공포된 재외동포기본법에 설치 근거와 하는 일 등이 자세히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외 교포 거주 국가는 무려 193개국이다. 재외동포로 정의되는 이의 숫자는 732만명이다.
 
재외동포기본법 2조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제2조(정의)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해 과거 일제 강점기 시기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한 사람과 그 직계 2,3세도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2조는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무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지도 규정한다.
 
즉 재외동포 관련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등이다.
 
또 재외동포청장은 이런 정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외공관장의 업무에 재외동포 정책 참여를 분명히 했다.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인천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울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8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1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재외동포들에게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광·의료·주거·교육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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