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비산먼지法…먼지만큼 가볍지 않은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5-08 16:37 수정 2023-05-09 08:43
  • 비산먼지 규제, 처벌 등 무거워

  • 건설현장 포함 제조업 다수, 농업도 해당

  • 서울시, 비산먼지 신고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미세먼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수시로 건설현장 등의 비산먼지 단속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중국발뿐 아니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 특사경의 단속
8일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등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건설현장 한 곳에서는 16일 동안 약 200㎡에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 다른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골재판매업체 3곳은 면적 200㎡ 이상 노지에 골재를 야적해 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과 함께 최대 사업장 폐쇄를 각오해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50% 이상 비산먼지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공사 현장, 농업용 생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한다. 굴뚝이나 특정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 없이 바로 대기로 퍼져 떠다니는 먼지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표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부문별 배출량’에 따르면 국내 배출 미세먼지(PM10) 20만7866톤 중 51%인 10만5037톤이 비산먼지다.
 
대기환경보전법는 각종 먼지를 포함한 대기로 배출되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다룬다. 비산먼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체적으로 비산먼지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건설업뿐 아니라 상당수 제조업이 이에 해당하고, 곡물이나 사료, 비료 등 농업 관련 업종도 포함된다.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만일 비산먼지 발생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설치 명령을 하거나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필증이라고 한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교부받아야 하는 필수 증명서다.
 
좀 더 구체적인 지자체 규정은 서울시 금천구 예를 들어본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구 환경과에 신고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이 신고대상이 된다.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 이상)
 
서울시는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단속했다.
 
이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시에는 특히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 불편을 발생한 경우 앱,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한 사람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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