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옥천 산불 용의자, 블랙박스로 붙잡다

  • 과실로 낸 산불(失火), 징역 3년 이하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신 소유 산림에 불 내도 같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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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8 14:17
수정 : 2023-05-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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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산불이 만약 담뱃불로 일어난 거라면 그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다. 사람도 많지 않고 CCTV도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축구장 35개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의 '담뱃불 실화' 용의자는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 근처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여러 대 있었기에 가능했다. 
 
8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해 이틀 동안 25㏊(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을 검게 태운 산불을 낸 낚시꾼이 붙잡혔다.
 
옥천군은 이날 불이 처음 시작된 발화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40대 낚시꾼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인한 산불(失火)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산림 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도 마찬가지인 점이 눈에 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번 옥천 산불의 용의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직하는 옥천군 산림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불이 시작된 시간인 2일 오전 11시 3분을 전후해 발화 지점 인근에 있던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 중 한 차량에 찍힌 승합차 동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낚시객 차림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과 해당 차량이 이동한 뒤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화질이 좋지 않고 불분명해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힘들었다. 옥천군 공무원들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충북지방경찰에 보내 포렌식과 정밀분석을 요청했다.
 
그 분석 결과 흐릿했던 영상 일부를 되살리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은 A씨 등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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