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유 사찰 관람을 무료로 만든 법

  • 문화재보호법 개정 4일 시행
  • 사찰 문화재 관리 등 비용, 정부 예산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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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4 14:16
수정 : 2023-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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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사진=ENA]

지난해 큰 인기를 끌며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14화에는 제주도 사찰 입장료를 둘러싼 분쟁이 나온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다.
 
사찰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을 걷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 ‘통행세’처럼 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재판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와 비슷한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분쟁이 사라지게 됐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61년 만에 폐지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국가 예산으로 비용 보전

사찰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확정됐고, 그 시행이 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관련 예산 419억원이 편성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4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거두던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 오늘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곳도 있다.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 5개 사찰은 관람료를 계속 받는다.

고려 팔만대장경 [사진=해인사 홈페이지 갈무리]

◆민간 관리 문화재 관리 비용 ‘사찰 관람료’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에 아래 4항이 이번에 새로 추가, 적용된 조항이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5월 3일 공포됐는데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정부와 조계종은 공동으로 관람료 면제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조계종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던 매표소에 내걸렸던 ‘법주사 매표소’ 현판은 ‘불교 문화 유산 안내소’로 교체됐다. 이 안내소는 법주사의 문화재 가치를 소개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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