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그 기준과 근거

  • 상습체불, 다수 근로자에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 사업주 각종 불이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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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3 14:12
수정 : 2023-05-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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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대책을 내놨다.
 
근로의 대원칙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에도 임금 체불에 대한 항목은 매우 엄격하다.
 
정부·여당 대책과,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살펴봤다.

◆악덕 사업주는 구속+금융 제재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 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 안팎, 피해 근로자는 20만~30만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조6500억원(이하 피해 근로자 수 35만명), 2019년 1조7200억원(34만5000명), 2020년 1조5800억원(29만5000명), 2021년 1조3500억원(25만명), 2022년 1조3500억원(24만명)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그만큼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금액이 크다는 뜻이다.
 
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상습체불의 기준을 밝혔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정했다.
 
2022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으로 추산된다.
 
이런 악덕 사업주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은행 대출,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사업주에 대한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불리하게 만든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지원에 제한을 두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고, 수사 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즉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나온 체불 사업주 '망신주기'
우선 우리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은 ‘월급’을 규정해 놓고 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망신주기’ 조항이 있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당정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조항도 마련해 놓고 있다.
 
제43조의3(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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