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만든 법

  •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 29일(월) 대체공휴일 확정
  • 공무원 휴무일 기준, 인사혁신처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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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2 15:48
수정 : 2023-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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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사진=이승재]

오는 5월 27일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다. 석가탄신일은 법이 정한 공휴일인데, 과거에는 이날이 하필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면 직장인들은 그저 아쉬울 뿐이었다.
 
12월 25일 성탄절도 마찬가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바로 시작, 5월 29일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휴일이 됐다.
 
이렇게 된 과정의 정부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인데, 왜 그런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예수님 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석가탄신일(법적 명칭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법적 명칭은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및 복무를 총괄하는 곳이 인사혁신처인데, 공무원들이 쉬는 날(법정 공휴일)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대체공휴일 주무부처가 됐다.
 
이 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5월 27일 석가탄신일에 적용, 29일 월요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다. 그 다음은 오는 2026년 5월 24일 일요일이 석가탄신일로, 25일 월요일 쉬게 된다.
 
성탄절의 경우 오는 2027년 12월 25일 토요일이 해당돼, 27일 월요일 대체휴일이 첫 적용된다. 그 다음은 2032년 12월 25일이다.
 
◆1월 1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아직'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해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돼 왔다.
 
올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과 6월 6일(현충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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