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어르신, 사발이 잘못타면 큰일 나요

  • 사망 교통사고 낸 80대 노인 징역형
  • 운전면허 필요, 음주운전 절대 안돼
  • 건강보험 혜택 못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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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8 14:14
수정 : 2023-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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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바퀴 4개 달린 ‘사발이’ 정식 명칭은 ATV(All Terrain Vehicle)다. 외국에선 험한 산길을 재미로 누비는 레저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반면 우리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농기계 겸용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 ‘사발이’를 타다 큰일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허증과 차보험 없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다.
 
◆사발이, 사망 교통사고 낸 80대 노인 징역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그였지만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사발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할머니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중요 사실은 ▷사발이를 등록하지도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노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온전치 않았음에도 ▷사발이를 운행할 수 없는 도로에서 운행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로 B씨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아흔 가까운 A씨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발이, 교통사고 시 처벌…건강보험 미적용
법조계는 차동장치(한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의 주위를 돌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 농업용 ATV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본다.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동장치가 없더라도 사발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는 판례가 있다.
 
특히 경찰은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도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런데 농촌 지역 노인들은 운전면허 없이 몰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라고 생각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안해도 되고, 음주 단속 대상도 아니라고 착각한다.
 
경찰은 “사발이를 도로에서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다. 신호위반이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면허 사발이 사고로 스스로 다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술 등 부상이 심각할 경우 거액의 병원치료비를 자비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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