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대마초 신고, 보상금 얼마나?

  • 신고 보상금 산정 기준 '도매가'
  • 마약 밀수 단속 관세청,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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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7 17:00
수정 : 2023-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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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미국 일부 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오래다. 이런 지역을 여행할 때 종종 평소 접해보지 못한 고약한 냄새를 맡는 불쾌한 경험을 한다. 처음엔 담배 냄새인듯하지만, 일반 담배와는 다른 역하고 진한 냄새, 말린 쑥 등 독특한 약재를 태우는 이상한 향이 난다. 대마초 흔적이다.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해 피우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하라. 그러면 보상금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마약수사대장 "이상한 냄새 나면 신고, 보상금 준다"
2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두 20대인 남성 A씨, 여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은 또 재배한 생대마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1770만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대마 재배법을 공부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이웃 등 주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대마초 신고 보상금 규정
그렇다면 법은 마약류 신고와 보상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4조에 보상금 조항이 있다.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률에는 이런 근거와 원칙이 나와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부 시행령에 나온다.
일단 신고·고발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나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고·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고발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 신청(익명, 가명 가능)을 해야 한다. 무조건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조건이 있다. 또 보상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금액 산정은 추징금액과 몰수한 마약의 ‘도매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처럼 일반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받는 건 간단치 않다. 또 얼마를 받을지는 그 당시 마약의 도매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마약류 밀수 신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주무 관청인 관세청의 규정이 딱 정해져 있다.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했으며 밀수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0%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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