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같은 도둑질, 큰 차이…절도 3종

  • 자동차 문 잠글 때 사이드미러 확인
  • 산 아래 귀금속 가게 물색해 등산객 가장, 도주한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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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4 14:05
수정 : 2023-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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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프로야구가 한창인 요즘 야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귀중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또 행락철 등산객을 가장, 산 아래 귀금속 보석상에서 보석 등을 털어 날아난 또 다른 절도범들도 검거됐다. 그런데 이들에겐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비슷한 도둑질이지만, 처벌 강도가 다른 두 절도범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프로야구 경기 관중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시계와 가방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홈구장인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구장 야외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5차례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유리창문을 부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순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A씨는 단순한 '절도' 혐의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뒤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는 차량용 디지털 도어키의 문잠금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문이 잠기면서 사이드미러가 함께 자동으로 접히는데 이를 깜빡한 운전자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거다.

A씨의 지능적 범죄 수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혼자, 맨손으로, 낮 시간에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절도를 세 종류로 나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 3종 절도 중 A씨는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 모두 해당되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한 금은방을 턴 2인조 절도범은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2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4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순 뒤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2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새벽 시간에 흉기(망치)를 이용한 범죄였기에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일부러 산과 인접한 금은방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미리 산속에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해 두고 도주에 쓸 오토바이도 대기시켜 놓을 정도로 치밀했다. 금은방을 턴 후 산으로 가 등산복으로 갈아 입고 산을 넘어 반대편 등산로를 통해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도봉산 아래 금은방에서 1700만원 상당을 훔친 뒤 도봉산으로 올라 9시간여 산행을 한 뒤 북한산 쪽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강원도 일대의 전당포에 처분한 뒤 돈을 마련, 강원랜드에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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