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법] 스카이72→클럽72…소송 잔혹사

  •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와 3년 소송
  • 5활주로 완성과 계약 종료일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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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3 06:00
수정 : 2023-04-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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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클럽72 홈페이지]

파란 하늘, 푸른 잔디, 멋진 오션뷰···이런 골프장에 시위 진압용 물대포가 등장하고 소화기 분말이 흩뿌려지는 아수라장이 벌어진 흔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 골프장 땅 주인과 그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한 회사 간 소송 중 빚어진 충돌이었다.
 
국내 최대 골프장은 130여만평에 조성된 81홀 골프장인 군산CC인데, 이 충돌은 그 다음 2위인 72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인근 옛 스카이72CC에서 벌어졌다.
 
지금은 클럽72로 바꾸고 최근 영업을 개시한 구 스카이72 골프장과 둘러싼 소송 스토리를 돌아봤다.
 
◆분쟁의 키워드 ‘5활주로’
3년 가까운 험악한 싸움의 시작은 한 단어, ‘제5활주로’에서 비롯됐다.
 
원래 스카이72 골프코스는 인천공항 5활주로 부지였다. 하지만 당장 언제 공사에 착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일단’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활주로 인근에 좋은 골프장을 유치해 품격과 수익을 올린, ‘꿩 먹고 알 먹고’를 벤치마킹한 거다.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계약을 하며 종료일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초부터 계약서 그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난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골프 코스는 물론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했다. 또 골프장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하기도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18년간 운영한 스카이72는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계약이다. 계약기간이 남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또 거액을 투자해 만든 골프장 시설을 대가 없이 넘기라는 것 역시 당초 계약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사의 3연승…스카이72의 저항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2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심과 2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게 "양측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일이 종료되었다는 공사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 스카이72가 요구한 시설 투자금 청구도 기각됐다. 본래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되돌려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봤다.
 
이에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2600억원을 투자, 바다를 매립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달은 올 1월에 일어났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스카이72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자 1월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스카이72 측 용역업체 등이 충돌한 거다. 여기서 양측이 충돌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물대포와 소화기가 등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로 모든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카이72도 분노와 앙금을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업무상 배임, 입찰 비리 등의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또 대법원 판결 이전 단전, 단수에 대한 업무 방해 소송도 별도로 계속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권을 넘겨 받은 KX그룹(옛 KMH신라레저)은 이름을 '클럽72'로 바꾸고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클럽72는 추적장치가 달린 AI카트를 이용한 셀프라운딩제(캐디가 없는 라운딩) 등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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