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색' 제주공항과 원희룡 장관의 책임

  • 검색 없이 출국장 통과 제주공항
  • 항공보안 관련 심각한 법 위반
  • 즉각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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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1 10:55
수정 : 2023-04-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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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제주공항 홈페이지 캡처]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가방과 개인 소지품 등 작은 물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공항 국내선에서 금속 탐지기 1대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명의 탑승객이 검색 없이 출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에 하나 테러범이 탔거나 기내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도 국내공항 이용객의 40% 이상이 이용, 김포공항을 제치고 1위인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더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8분 동안 탑승객 31명 ‘노 검색’ 탑승
21일 국토교통부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7시 37분부터 45분까지 8분간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문(門)형 금속 탐지기(신체 검색을 하는 탐지기로 허리띠 버클, 주머니 동전 등 금속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림) 1대가 꺼져 탑승객 31명이 사실상 신체 검색 없이 출국장을 통과했다.
 
제주공항 측은 이와 관련해 “문형 금속 탐지기 전원이 일시 꺼진 상태임을 인지한 직후 탑승구 앞에서 대기 승객 전체에 대한 검색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해명으로 드러났다. 신체 검색 없이 통과한 승객들이 당시 어느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탐지기가 꺼진 것을 인지한 지 40분이 지난 오후 8시 25분쯤 각 탑승구 앞에서 신체 검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신체 검색 없이 출국장을 통과한 31명 중 일부는 40분 동안 그대로 항공편을 타고 제주를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당시 공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매뉴얼 없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이 늦어지면서 이날 오후 9시 5분쯤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130편 등 항공편 다수가 40∼50분 지연 운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고 “직원이 탐지기 전원선을 건드려 장비가 꺼졌고, 보안상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항공보안법 ‘잣대’…상황 심각
결과적으로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항공 보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항공보안법을 통해 그 중요성을 톺아본다.
 
제2조(정의)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적시됐듯이 보안검색은 ‘무기 또는 폭발물’ 등을 가려내는 행위다.
 
항공보안법은 또 공항과 비행기에 대한 보안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
바로 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나온다. 또 지정업체를 취소하는 이유, 보안 최종책임 등을 규정한 법 조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등장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특히 보안검색 실패 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색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역시 의무적으로 장관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1.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 등의 보안조치
 
2. 항공기가 출발한 후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제주공항의 운영자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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