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전세사기범들…범죄단체 적용하면

  • 사기죄와 달리 연루된 모든 사람 동일 처벌
  • 보이스피싱과 비슷…단순 가담자도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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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0 17:06
수정 : 2023-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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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전세 사기는 말그대로 사기를 친 범죄다. 그런데 이 범죄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뤄졌다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 조직폭력배만 범죄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 수원 전국 각지 ‘전세 사기’ 폭탄
2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와 수원시 등 곳곳에서 경찰의 전세 사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의 경우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38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이날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총 380억원대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A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피해 금액(전세 보증금)은 125억원이었으나 수사가 계속 되면서 크게 늘었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깡통주택’ 34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수사에 이어 화성 동탄 전세 사기 수사도 피치를 올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화성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2계에 배당됐는데, 반부패2계는 지난해 ‘빌라의 신’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은 이들 전세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형법은 사기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처벌한다.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훨씬 더 무겁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가담자도 범죄단체 조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기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 돈을 받고 전달한 알바생 등 단순 가담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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