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음주 측정 거부, 동승자 바꿔치기하면?

  • 음주측정 거부자에 500만원 벌금형
  • 자리 바꿔치기한 동승자 '범인 도피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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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19 14:09
수정 : 2023-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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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측정 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19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법원은 음주감지 측정기에 음주 상태가 감지됐으나 측정을 거부한 이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4일 밤 10시20분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판단에서 거리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500만원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금치고는 비교적 큰 액수다.
 
이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한 시민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캠핑장에서 이들의 음주운전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가 감지돼 약 12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후우’ 소리만 내는 등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 자체를 거부했다.
 
B씨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현장 CCTV영상에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됐지만 8분 동안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 원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낸 뒤 나이 어린 후배와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람을 입건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C(31)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55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사거리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XM3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C씨는 사고 이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 D(22)씨에게 운전석에 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은 경찰이 C씨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D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D씨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는 형법 151조에 아래와 같이 적시돼 있다.
 
제151조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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