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법] 2023 골퍼들 "생큐 공정거래위"

  • 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마련
  • 골프 중단 시 친 홀만큼 그린피 계산 등 골퍼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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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14 14:18
수정 : 2023-04-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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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이승재]

▶‘골프 천국’ 미국 골프장에서는 갑자기 뱃고동 소리와 같은 우렁찬 비상벨이 울릴 때가 종종 있다. 주로 평원에 조성된 골프코스에서 낙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 이러면 대부분 골퍼들은 일단 클럽하우스로 대피한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골프를 접고 돌아간다면 그린피를 환불받는다. 18홀 기준으로 1개 홀당 얼마씩으로 계산해 되돌려 준다.

▶이처럼 악천후 등으로 골프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 한국은 다르다. 골프장이 ‘갑’, 골퍼들에게 환불해 주는 기준이 미국식이 아니다. 그린피가 18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1번 홀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골프를 접으면 미국은 10홀까지 계산, 10만원을 낸다. 그런데 한국은 후반 9홀을 시작했기 때문에 18만원 다 내야 하는 골프장이 꽤 있다. 만약 7번 홀에서 중단했다면 전반 9홀 기준 9만원, 총 그린피의 절반을 받는 곳도 적지 않다.
 
즉 2홀 이상 9홀 이하로 플레이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는 거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 등으로 3개 홀 단위로 요금을 청구하는 골프장도 있다.
 
▶‘재계의 저승사자’,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겠다고 나섰다. 불가항력으로 골프를 중도에 중단할 경우 미국처럼 이용한 홀만큼만 내라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30여 곳이 폭우 등 날씨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을 때의 이용요금을 골퍼에게 불리하게 부과하다가 공정위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아직도 이런 약관을 고수하는 골프장에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한다”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장마철, 태풍이 와도 폭설이 쏟아져도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여도 골프장이 “부킹 약속 지켜라”라고 윽박지르며, 오라면 가야 하는 골프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의 횡포에 가까운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권을 사고 팔 때 사전에 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품위 위반’ 등 회원 제명 시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문구 등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골프장도 다수 찾아내 수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려면 이 약관을 지켜야 한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 개막과 함께 앞으로 많은 골퍼들은 “생큐 공정위”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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