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누리꾼에 고소 이어 민사소송 제기

  • "단순 비판 넘어 비방글 지속적으로 올려"
  • "누리꾼 고소는 여론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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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5 08:52
수정 : 2023-03-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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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티타임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누리꾼 A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이번 법적조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A씨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문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SK 그룹 계열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단순 비판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법에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판단의 여지가 큰 사건이므로 추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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