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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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7 20:44
수정 : 2023-0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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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현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허종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발의했다.
 
김학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며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규백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온의 강한결 변호사는 “전세는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사기와 미반환의 위험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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