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의 역습

  •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
  • 변협, 서울회에 각 과징금 10억원
info
입력 : 2023-02-26 13:33
수정 : 2023-02-27 08:2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공정위 ‘변협 소속 변호사 로톡 이용 금지는 위법’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변협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변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불복 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변호사들을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재·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처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9명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변호사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다. 지난달 있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법률 플랫폼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선거인인 변호사들이 예민하게 지켜봤다.
 
로톡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김영훈 당선인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 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영역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인지 의문"이라며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 역시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전체 뜻을 얻어 행사한 권한으로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이 법률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수임료에 기초해 이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