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준 칼럼]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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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변호사
입력 : 2023-01-26 20:13
수정 : 2023-0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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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새로]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대부분은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거나, 참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민원처리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절차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서 내가 옳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반대로 내가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불편은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를 입어서, 집을 샀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절차의 구조
 
1) 3심제도
 
민사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1심, 2심, 3심의 3심제로 구성됩니다. 1심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2번에 걸쳐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심인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당수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하여 상고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2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과 매우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심 판결절차는 소 제기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2심 판결절차는 2심 사건 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3심 절차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으면, 1년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 유사의 제도
 
한편 소액소송, 지급명령, 조정, 제소전화해 등의 말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들입니다.
 
① 소액소송
 
일반인들이 말하는 소액소송은 100만원, 200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소액소송이란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중, 증거관계나 법리가 간단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간편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같이 일반적인 1심 판결 절차에 따릅니다.
 
②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서류만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알거나, 전화번호만 알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개시한 후 통신사 등의 사실조회를 거쳐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③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2. 1심 판결의 절차
 
소송은 청구를 하려는 사람(원고)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이를 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청구의 상대방(피고)에게 우편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을 통해 통신사, 세무서, 기타 관공서에 원고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소요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피고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그때까지도 피고의 답변서가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이 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당사자의 증거제출과 입증에 따라, 간단한 사건은 2-3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에, 복잡한 사건은 5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린 후에 1심 판결이 나게 됩니다. 1심 판결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불복하면, 2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2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3. 2심 이후의 판결의 절차
 
① 2심 절차
 
2심 절차는 기본적으로 1심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고 심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1심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법리 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심 절차는 1심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2심 절차는 간단한 사건은 1-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에, 복잡한 사건은 3-4회 정도 변론기일이 열린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2심 판결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점은 1심과 동일합니다.
 
② 3심 절차
 
3심은 법률심으로서, 1, 2심과는 달리 그동안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 서면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재심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그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4. 판결 확정 후의 절차
 
판결확정 후 피고가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의 통장이나 주식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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