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명절 점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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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
입력 : 2023-01-20 14:15
수정 : 2023-01-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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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설 명절을 맞아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점 100원짜리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을 하는 것도 도박으로 볼 수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며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한 시간과 장소, 도박한 사람 직업이나 친분, 판돈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일시오락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법원은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우연히 만나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례는 일시오락으로 판단했다.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사례도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석날 점당 500원씩 걸고 했던 도박이나, 판돈이 75만원으로 참가자들의 재산에 비해 많다고 본 사례에서는 도박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나아가 상습도박의 경우는 비난 가능성이 커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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