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십채 매입해 38억원대 전세 사기

  • 경찰, 60대 부동산임대업자 등 11명 구속·불구속 송치
info
입력 : 2023-01-10 13:49
수정 : 2023-01-11 09:30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사기로 38억원을 가로챈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한다.
 
A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사들였다.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