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승소...417억 배상 확정

  • 공무원 불법행위로 농지개혁 과정에서 땅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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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30 09:44
수정 : 2022-12-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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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하고, 남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봉은사는 땅을 되찾기 위해 토지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 확정됐다.
 
이후 봉은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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